"특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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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尹 재구속' 긴급 보도…"장기 구금 시작을 의미"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현지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다뤘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2025.07.10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본프리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채 변호사 옆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채 변호사가 강 전 실장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강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선임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심리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해왔다. 실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옥죄는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후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었다. 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 싸움과 상대의 기를 꺾는 적절한 여론전으로 두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2025.07.06

김병기, 대전서 6·25 제75주년 행사 참석…순직 채해병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해 참전 유공자들을 만난다. 김 직무대행은 국립대전현충원도 찾아 순직 해병대원인 고(故) 채 해병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민주당은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처리를 주도했다.

2025.06.25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3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0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2

李,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면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한 다음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5.06.12

“여성 신체 발언 부적절”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급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청원이 48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에 4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3만 명 동의를 얻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4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뛰어넘었다. 현행 제도상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심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논란에 대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은 이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정권 초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안이 많아 뒷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가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2025.06.10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與, 본회의서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하나…野 반발 예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