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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6,000억 원 특별경영자금 지원경상북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에게는 4,000억 원의 운전자금을,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올해는 기존 지원율에 한시적으로 2%를 추가해 최대 4%의 금리를 1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과 함께 대출이자 3% 및 보증수수료 0.8%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에는 각각 최대 5억 원과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우대기업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스타트업 혁신기업 등 중소기업 32종과 청년창업, 다자녀 기업 등 소상공인 10종을 포함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일부터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경상북도 누리집 및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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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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