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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27일 예비후보 등록·전재수 29일 의원직 사퇴…부산시장 선거 본격 점화 6·3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들어선다. 여야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24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은 27일 직무 정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활용해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시정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뒤지거나 접전을 보이는 결과가 이어지면서 조기 등판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 측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아우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전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의원들이 29일 일괄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보궐선거가 가능한 시점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선대위는 박재호 전 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해 ‘일하는 선대위’ 기조를 내세울 방침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역 개발, 민생경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경험을 앞세운 박형준 후보, 정권 견제론과 변화론을 내세운 전재수 후보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전국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주요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다. 
2026.04.24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확대된 노동절에 대해 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불가’라는 해석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체휴일 불가 원칙 확정…“다른 공휴일과 법적 근거 달라”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법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없다는 해석이다.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제시됐다. 출근 시 최대 2.5배…임금 구조는 이렇게 달라진다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중첩된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지면서 총 250% 수준의 보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25만원을 받는 구조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추가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가산수당은 제외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 시에는 추가 50% 가산수당이 제외된다.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현장 혼선 차단 필요노동절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지만, 이번 해석으로 ‘대체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사업장별로 임금 체계와 수당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6.04.16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美, 쿠팡 관련 301조 조사 가능성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사안을 계기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USTR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이 근거다.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 후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글로벌 관세와 301조 병행 카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한편,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병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이 가운데 301조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 사안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워싱턴에서 제기된다.전날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데 이어, 한국 정부에 관련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은 법사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USTR이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조사 개시 자체가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실질적 무역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화 “후속조치 면밀 파악”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해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최근 미국 측과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1·2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광물 블록 참여, 가격 하한제는 신중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관련해 한국은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가격 하한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의 대응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 일정과 관련해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6.02.25

루비오 “미국 내 분위기 좋지 않다” 언급에 조현 “입법 고의 지연 아냐” 해명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내부 통상 분위기 공유”…외교적 관리 필요성 공감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사안은 자신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통상 이슈로 안보 협력 훼손돼선 안 돼”조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 분야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다른 협력 분야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사안에 대해 미국 관계 부처가 충실히 협의하도록 루비오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으며,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 “비관세 장벽 진전 필요” 강조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언급·에너지 협력 논의도 병행회담 과정에서는 쿠팡을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미 의회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과의 면담에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됐으며, 라이트 장관은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6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3일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대미 투자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미래지향적 의제 중심 한미동맹 발전 논의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핵잠·조선·미 핵심산업 투자 협력 합의국무부는 특히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와 함께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온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미일한 협력 재확인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국 관세 인상 논의는 보도자료에 미포함다만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논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조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출국 전 “양 정부 간 합의가 국회 절차에 따라 입법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2.04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언급 하루 만에 협상 국면 전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점까지 겹치며, 관세 압박이 본격적인 인상보다는 협상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대화’ 강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톤을 낮춘 발언이다.관세 인상 시점이나 구체적 발효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아 미국이 협상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고위급 방미, 협의 본격화 전망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 측 의중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논의를 준비 중이다.여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압박에서 협상 카드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언급이 즉각적인 인상 조치라기보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미 양국은 향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투자 이행 일정과 입법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1.27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 추진 "빠른 출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며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 가능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6.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