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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차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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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 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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