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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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기밀 15억원에 넘긴 전 직원…‘특허괴물’ 공모 의혹 파장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 특허관리기업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특허 협상 전략을 담은 핵심 자료였으며 이를 활용한 협상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와 NPE 직원 2명, NPE 법인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협상 전략 담긴 내부 자료 유출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수수한 뒤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작성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고 판단했다.특허관리기업인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격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는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기밀 활용해 450억대 특허 계약 체결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한 뒤 협상 과정에서 A씨가 넘긴 내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협상 전략을 미리 파악한 NPE 측이 우위를 점했고 결국 약 3천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 상장까지 추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은 이 계약금 가운데 3천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 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다. 직접 ‘특허괴물’ 설립해 공격 준비 정황도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회사 특허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에 공유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또 A씨는 1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해당 자금이 자녀 유학비 반환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씨 역시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에는 귀중한 자료이니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특허괴물 분쟁 확산 속 산업보안 경고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결합될 경우 협상력 약화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B씨 측 NPE는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해당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3.09

美특허소송 "삼성전자, 픽티바 특허 침해…1억9천만달러 배상"-"불복 절차"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3일(현지시간)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픽티바는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로이터는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밝혔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뒀다.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