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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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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skt1
법무법인(유한) 대륜,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에 앞장서 “집단소송 및 형사 고발 동시 진행”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별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이상 기록 등을 기반으로 포렌식 분석에 돌입하고, 통신두절, 명의도용, 스미싱, 금융사고 등 추가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에서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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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발란
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되고 매출 급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회생 절차 결정 배경을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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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티메프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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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티메프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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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티메프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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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금융감독원
금감원, 대규모 세대교체 단행…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하는 대규모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본부 및 지원 부서장을 한 명 빼고 전원 재배치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디지털·IT부문을 신설하고,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수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를 통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 데 대해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에서는 금융시장안정국 이진 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재배치됐고,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을 신규 승진자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로 기수별로는 주무 부서장이 기존 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 직원으로 대폭 하향됐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했다. 성과가 우수한 3급 시니어 팀장 6명도 본부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연령별로는 1972∼1975년생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해 대부분의 부서장이 1972년생인 이복현 원장보다 비슷하거나 어린 나이가 됐다. 금감원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신설 전자금융감독국은 전자금융업 제도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등을, 전자금융검사국은 PG사·선불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 등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IT부문 신설을 계기로 최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질서 회복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됐다. 보험업권에서는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바뀐다.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심사, 감리 업무를 이 부서로 일원화해 현재 진행 중인 신 회계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고, 연금감독실은 현재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감원은 신설 디지털·IT 부문에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와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위충기 국장, IT 전문가 2명의 신규 부서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작년부터 금융산업의 겸업이 심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간 교차 인사를 실시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경력의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잡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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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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