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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김병만, 소송 끝에 전처 딸 '파양'…1심 법원 판결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법적으로 파양했다.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전처의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8일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양의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르면 친양자 파양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존재한다. 2011년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한 김병만은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한 바 있다. 김병만은 B씨와 10년 넘는 별거기간 끝에 2023년 파경에 이르렀고, 이달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병만과 C씨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다.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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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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