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경제(0)

“캐리어 시신, 폭행 사망 정황”…수사 방향 전환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이 단순 시신 유기를 넘어 폭행에 따른 사망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사위 폭행으로 숨진 듯”…피의자 진술 확보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해자 A씨의 딸 B씨와 사위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위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취지로 공통 진술했다.경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사건의 성격을 단순 유기에서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현재까지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사용된 도구,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부검 통해 사인 규명…수사 핵심 전환점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다.부검 결과는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용 혐의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CCTV 분석으로 신속 검거…유기 정황 확인사건은 전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인근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주민 신고로 시작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시신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대구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로 특정됐다.경찰은 행적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과 사위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고, 수사 착수 약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또한 이들은 지난 3월 18일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보로 이동한 뒤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시간 전

"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유족 측 항소 기각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해 왔다. 2023년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하는 등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