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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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스태프 만난 노동장관 "작품 이면의 사람 위한 정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를 포함한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를 만나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만나는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0.22

MBC 사장, 오요안나 유족에 사과…명예사원증 전달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故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박미나 경영본부장,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고,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유족에 전달했다. 명예사원증을 받은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울먹이며 "우리 요안나는 정말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MBC에 입사해서 열심히 방송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대해 너무나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발표한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 도입,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폐지안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꼭 지켜보겠다"며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장은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사장은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측은 ▲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및 고인에 대한 사과, 제도 개선 약속, 명예 사원증 수여 ▲ MBC 본사 내 추모 공간 마련 ▲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기상기후 전문가 전환 ▲ 유족 보상 별도 합의 ▲ 농성장 정리 등을 담은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추석 연휴 중에 잠정 합의서를 작성했고, 기사화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새로 운용할 예정이다. 박 경영본부장은 "기존 기상캐스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며 "(기상캐스터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지만, 별도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MBC는 프리랜서·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4월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충·갈등을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2025.10.15

故오요안나 모친, MBC 앞 단식 농성 "미디어산업 많은 청년 고통"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1주기를 앞두고 오씨의 어머니가 8일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이날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며 "1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수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MBC 앞에 고인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장씨는 이곳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단체들은 고인의 1주기인 15일 이 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MBC 사장의 공식 사과와 기상캐스터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15일 숨졌다. 이후 보도된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5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08

'대국민 서비스 개선'…주유소 '내일 가격'·공항 출국장 정보 실시간 확인 정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회적 배려 확대 ▲ 생활편의 제고 ▲ 서류·절차 간소화 ▲ 교통편의·여가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한다.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전국 5만5천개로 확대한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소에 우선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러닝까지 가능하도록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행정 서류와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 시험 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려 층을 위해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어촌 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퇴직 후 6억원 근로소득…문어발식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직하고 3년여 간 여러 사업장에서 '겹치기 근무'를 통해 6억원 넘는 금액을 벌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곳에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1억214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는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급여 4972만원을 받았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LF 사외이사로 1억6019만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3120만원,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1억2174만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벌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퇴직 이후 작년 12월까지 35차례의 자문과 강연 및 고문료로 기타소득 2283만원, 사업소득 11천799만원 등 총 1억408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강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이브로드캐스팅과 관련, 이 후보자가 회사 대표와의 학연을 토대로 회사 상장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퇴직 후 3년여 기간에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문어발식 사외이사 등재와 수십차례 자문 및 고문 등 프리랜서 활동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는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후보자는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LF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수령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의 자문 등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히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
2025.08.27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1

[국회입법리포트]임오경, '국공립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공립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공립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관람자나 공연자,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공연장은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공연 장치에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사례도 있었다"며 "문화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의 공연 안전에 대한 배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8

청년이 떠난 일자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년에게 닿지 않는 고용 개선 6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3천명 늘며 넉 달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회복세는 청년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5만명 줄었고, 고용률은 45.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실상의 구직 단념자는 40만명에 이른다. 청년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창업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자영업에서도 청년의 이탈은 뚜렷하다.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전년 대비 2만6천명 이상 줄며,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무기력 탓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채용 축소 등 복합적 문제다. 기업의 고용축소 청년 고용 위기의 중심에는 기업의 고용 축소가 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불과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대기업 인력 구조는 노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재명 정부 청년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행력은 과제 정부는 수년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 지난 7일 정부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통령실 내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을 전담할 조직으로,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생계 기반 중심의 정책 필요 청년 고용은 단기성 정책이나 단순한 취업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하며, 고용은 생계 기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지방 청년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자금·세제·투자 유치 등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도전'이 아니라 '기회 보장의 문제' 청년 창업을 ‘도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창업은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청년 고용 위기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청년이 자립하고 도전하며,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만이 동반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2025.0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