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
정치(1)


인천 대학생 학자금대출, 소득 안 따지고 이자 지원 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며 기존 지원대상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에서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은 기존 1만2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5천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천469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셈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2025.07.29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국회입법리포트] 배현진,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상환 방학제'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2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 채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실직, 재난, 부모 사망 등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환 유예 조건을 대폭 완화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상환 방학 제도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한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법은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들은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상환 대상자들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2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