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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CG)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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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노인
"노인연령 상향, 3단계 걸쳐 조정해야"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가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햐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먼저 2030년까지인 1단계로,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이를테면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춘다. 2단계를 통해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잡히고 나면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석 교수는 말했다. 석 교수는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해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변경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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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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