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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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이유' 물었더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 중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3월 전국 21개 교육장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은 ▲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20.7%(314명) ▲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20.4%(309명) ▲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8.1%(275명) 순이다. 이밖에는 ▲ 술을 몇 잔 안 마셔서 12.1%(184명), ▲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10.5%(160명), ▲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 7.8%(119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7.7%(420명)로 뒤를 따랐다. 또 운전경력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 98.9%는 '이번 교육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라고 답했으며, 99.3%가 '음주운전 예방법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8일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