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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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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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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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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가습기 유지관리비 최대 40배 차이…“가열식, 초음파식보다 10배 이상 비싸” 겨울철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은 가습기의 유지관리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4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량 최대 3.3배 차이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기화식 등 13개 가습기를 대상으로 성능을 시험한 결과, 가습량과 유지비 등 주요 항목에서 큰 편차가 있었다고 30일 밝혔다.시간당 가습량은 182㎖에서 606㎖까지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한경희생활과학의 복합식 ‘HAAN-HD100A’가 가장 낮았고, LG전자 ‘HY704RWUAB’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가습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곰팡이 등 위생 문제가, 적으면 실내 건조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유지관리비 최대 40배 차이전기요금과 필터 교체비 등을 반영한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초음파식이 4천6406천420원, 가열식은 7만2천7509만1천70원, 기화식은 5천33010만8천330원, 복합식은 1만5천78018만9천290원이었다.LG전자의 복합식 제품은 정수 및 공기청정 필터 교체비용이 포함돼 유지비가 18만9천29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쿠쿠전자 ‘CH-GS301FW’는 4천640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음·안전성도 차이 보여소음 측정 결과 기화식 제품은 466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은 3744㏈ 수준이었다. 특히 가열식 제품은 작동 초기 50㏈ 이상으로 일시적 소음이 컸다.안전성 항목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으나, 가열식 제품의 증기 온도가 최대 99℃에 달해 화상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원 “가습 방식별 특성 고려해야”소비자원은 “가습기를 선택할 때는 사용 공간과 가습 방식, 가습량, 유지비, 소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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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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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하자
소비자원, 신축아파트 '피해예방주의보'…하자 70%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이 나빠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급증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가운데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에 못 미친다.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이다. A씨는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그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나,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것이니 자주 환기를 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 57.6%(117건)는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달랐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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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포털 정조준한 공정위…'네이버 쇼핑' 이달 결론 (CG) [연합뉴스TV 제공]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 온플법 제정 시급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4년 새 네이버 86%, 쿠팡 131% 증가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5만7천1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쿠팡·카카오·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건수는 6천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2020년(2천934건·6.8%)보다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천114건으로 86.3% 늘었고, 쿠팡은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피해구제 건수도 급증세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461건은 작년 연간 대비 171.2% 증가한 수치다. 피해 내용 다양…환불 거절·가품 배송 등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사례는 주로 품질 불량이나 안전성 결함, 가품 배송, 환불 거절 등이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업자 간 거래를 강제로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이강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사례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천건 이상으로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합의에 이른 건은 3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4%는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는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온플법 제정 논의 다시 급물살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과 공정거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이강일 의원은 “쿠팡과 네이버 등은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피해 구제 절차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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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여전히 불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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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원대 집단소송 돌입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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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한국소비자원
새치커버 제품마다 발림성·유지력 천차만별…사용성 우수 제품은?흰 머리 부위에 색을 칠하는 '새치커버' 제품들의 발림성(사용성)과 유지력 등 특성이 제품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제품 간 1g(그램)당 가격 차이도 최대 10배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새치커버 제품 10개(스틱형 6개·쿠션형 4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제품의 발림성은 상대적으로 스틱형이 우수했고, 특히 시험 대상 제품 중 사용성이 가장 우수한 제품은 ‘맥퀸뉴욕 페이크 업 헤어 커버스틱’으로 나타났다. 10개의 색상은 모두 흑갈색(다크브라운)으로 표시돼 있었다. 사용했을 때 어둡고 밝은 정도는 제품별 차이가 컸다. 머리카락에 새치커버를 바르고 빗물에 접촉했을 때 색상을 유지하는 성능(5점 만점) 역시 스틱형 제품이 우수했다. 스틱형인 ‘모에타 흰머리닷컴 새치 커버 스틱’은 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니드칼라 1분 헤어커버 스틱'과 '카라 헤어 커버 스틱'이 각각 4.4점,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이 4.3점이었다. 표면 마찰 때 색상이 유지되는 성능(5점 만점)은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이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쉽게 색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5점 만점)는 쿠션형에서 우수한 제품이 많았다. 쿠션형인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헤어 커버 스틱'과 '563랩 매직착 커버 스틱'이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4.4점)이 그 뒤를 이었다. 청결한 모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거 용이성'은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과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각각 4.2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나틴다 매직 헤어 커버 스틱'은 제품의 내용량이 표시보다 부족했고, '카라 헤어 커버 스틱'은 일부 표시 사항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제품 내용물의 1g당 가격은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644원으로 가장 낮았고 '맥퀸뉴욕 페이크 업 헤어 커버 스틱'이 6720원으로 가장 높아, 제품 간 최대 10.4배 차이가 났다. 중금속과 사용이 금지된 염색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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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냉동돈가스 지방·단백질 함량 제품별 큰 차이…1.5배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돈가스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제품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맛 특성 등 품질과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을 실험, 평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냉동 등심·치즈돈가스 지방함량은 100g 기준 각각 16∼24g과 18∼25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46% 수준이었다. 등심돈가스 가운데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통등심'(동원F&B)이 24g(44%)으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등 3개 제품의 16g(30%)의 1.5배에 이른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이마트)와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동원F&B) 제품의 지방함량이 25g(46%)으로 높았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는 지방함량이 18g(33%)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등심돈가스가 11∼16g, 치즈돈가스가 15∼21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0∼38% 수준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은 등심돈가스가 12∼21g, 치즈돈가스가 10∼20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6%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은 많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밥·샐러드와 함께 섭취할 것을 권했다. 가격 조사에서는 등심돈가스 중 '고메 통등심돈카츠'(CJ제일제당)가 100g당 19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쉐푸드 등심통돈까스' 제품은 31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 제품이 100g당 177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는 2852원으로 가장 비쌌다. 맛 특성 평가에서는 등심·치즈 돈가스 중 가장 비싼 제품인 '쉐푸드 등심통돈까스'와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맛 평가 기준은 튀김옷의 바삭함·고기의 부드러움·고기의 두꺼움·기름짐(등심돈가스), 고기의 식감·치즈의 쫄깃함·치즈의 양·기름짐(치즈돈가스)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검사에서는 12개 제품 모두 중금속·미생물·휘발성 염기질소 시험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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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삼계탕
서울 삼계탕 한 그릇에 1만8천원…3년 동안 2500원 올라 서울 지역 식당의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평균 1만8천원까지 뛰었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삼계탕 외식비 평균 가격은 지난달 1만8천원이다. 7월의 1만7923원보다 77원 오른 가격이다. 2022년 8월 1만5462원이었던 삼계탕 가격은 2023년 1월 1만6천원, 지난해 7월 1만7천원을 넘어 지난달 1만8천원으로 올랐다. 3년 동안 평균 2500원이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삼계탕 가격이 1만8천원으로 가장 비싸고, 전북(1만7400원), 광주(1만7200원), 경기(1만7138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1만5143원)이 가장 저렴했다. 지난달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도 7500원에서 7577원으로 올랐다.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은 2022년 4월 6천원대에서 2023년 9월 7천원대, 올해 1월 7500원대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지역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639원에서 2만571원으로 소폭 내렸다. 8개 품목 가운데 김밥(3623원), 칼국수(9692원), 냉면(1만2423원), 비빔밥(1만1538원), 김치찌개 백반(8577원) 등 5개 품목은 지난달 평균 가격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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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스투시·우영미 80% 세일' SNS 광고, 사칭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만큼 SNS광고의 위험도가 높았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여기에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했다. 이같은 사칭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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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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