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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타워팰리스./ 연합뉴스
‘3중 규제’ 비껴간 타워팰리스?… 강남·여의도도 자유지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지만 초고가 오피스텔과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여전히 거래가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틀을 피해간 이른바 ‘사각지대’가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의 기준이 더 넓다 보니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아파트가 40억원을 호가하지만 상업지역에 자리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없이 거래된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연립주택 동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한남더힐은 올해 전용 243㎡가 175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은 전용 75㎡가 20억5000만원, 187㎡가 49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7억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은 각종 금융 제한에서도 예외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히려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953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3분기 0.11% 오르며 전국 평균 하락세와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며 “초고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 빅데이터랩 김은선 랩장은 “규제 회피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지만 환금성과 세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단기적 수요 이동이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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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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