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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3시간 전

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궐련과 똑같이 유해…동일 규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