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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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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ICE 시설 주변의 시위 현장
또 트럼프 손들어준 美법원, 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 허용 항소법원, 하급심 결정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앞서 하급심이 내린 주방위군 배치 금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항소법원은 최종 판결 전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사 구성, 트럼프 임명 2명 vs 클린턴 임명 1명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명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임명 판사들은 포틀랜드 내 연방 건물 파손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위협 사례를 근거로 주방위군 투입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클린턴 임명 판사인 수전 그레이버는 “오늘의 결정은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적 권리 침해”…그레이버 판사 반대 의견 제시그레이버 판사는 “주정부가 민병대를 통제할 권리와 시민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구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 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는 즉각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했으며, 수석 판사를 포함한 11명이 새로 심리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도 군 파견 예고…민주당과 충돌 심화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한때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 민주당의 통치로 재앙이 됐다”며 “우리가 그곳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샌프란시스코를 망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갈등,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가능성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주지사들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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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도시거리예술 중심의 아트페어인 '어반브레이크 2023'을 찾은 관람객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2023.7.13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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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美법원, 시카고 군 투입 트럼프 명령에 제동 군 투입 명령에 제동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군 투입 명령을 일단 멈춰 세웠다.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군 동원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정치적 동기 의심페리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 공직자들에 대해 가진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 시위를 이유로 군 500명을 동원하라고 명령했으며, 병력은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방위군에서 차출돼 북부사령부 지휘 아래 60일간 투입될 예정이었다. 州정부 “봉기 위험 없다”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카고 거리에 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번 신청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등 주·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법무부 “연방 재산 보호 목적” 주장연방법무부 측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단조치 효력은 23일 밤까지이며, 22일 열릴 전화 심리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포틀랜드 항소심도 진행 중한편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항고신청을 심리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부당하다”며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절차 주목페리 판사의 결정으로 시카고 군 투입 방침은 일시 중단됐지만, 항소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법원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군 동원 명령은 향후 정치·법적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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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3600달러 턱밑까지…끝 모를 '금값' 질주 배경은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며 온스당 36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관세 정책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미국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귀금속 전반으로 강세가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9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1.2% 오른 온스당 3593.2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이다. 금 현물은 로이터 기준 오후 2시25분에 온스당 3576.59달러를 기록하며 전장보다 1.2% 상승했고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올랐다. 전날에는 금 선물이 2.2% 급등해 온스당 3592.20달러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세운 바 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은 관세 갈등이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며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 확대는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로 이어져 금값 상승을 자극했다. 채권시장 불안도 금 투자 수요를 밀어올렸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으로 출렁였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새벽 한때 5.00%를 돌파했다가 오후 들어 4.90%로 내려섰다.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둔화도 금값 강세를 지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7월 구인 건수가 718만1000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구인 건수 하락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인하 확률을 92%로 반영했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5%로 책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전략가는 금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수석전략가는 연말 금값 상단을 3675달러로 예상하면서 내년 말에는 4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은값의 상승도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는 은 현물 가격이 1.1% 오른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전날에도 은은 0.3% 올라 4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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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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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트럼프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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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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