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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3.18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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