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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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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민주당
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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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금융
금융당국,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부실 상장사 퇴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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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장제원 “누명벗고 돌아온다”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시된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생략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배제한 문자메시지가 마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장 전 의원이 당시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11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라며 “이 사건의 배경에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잠시 당을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또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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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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