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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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SKT 집단소송, 대형로펌까지 민사소송 가세…법무법인(유한) 대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이 본격화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235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건은 단지 몇 명의 원고를 위한 민사소송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법적 구조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실은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며, 공익적 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별수행본부가 총괄하며, 조영곤 대표변호사와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기업법무그룹이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직접 소송 제기 수천만 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 중 소장을 낸 원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피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다수의 대형 로펌은 침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에 대해 “낮은 수익성과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권익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인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이 도입되지 않았다. 피해자 수만큼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서 법부법인(유한) 대륜은 민사소송이라는 길을 택했다. 이는 단지 권리회복을 넘어서 제도적 한계를 넘고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익실천이라는 입장이다.이 싸움은 대형로펌이 회피해선 안 되는 영역실제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은 “받아봐야 10~30만 원”, “중소 로펌이 하는 일”이라는 비관적인 시선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런 냉소적 현실에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가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고 전했다.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과 아무 것도 모른 채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 국민 개개인 사이에서 벌어질 소송은 공익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입장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국민의 권리가 기업 이윤보다 가볍지 않다”해외에서는 대형 로펌이 소비자 편에 서서 집단소송을 주도한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T모바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했다. 특히 T모바일 사건에서는 피해자 1인당 최대 3,200만 원 배상이 결정되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소송을 통해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법원이 결단하고 답할 차례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어떠한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 국민의 편에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법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수없이 목격해왔다며 “재벌 회장의 이혼소송에서는 20억 원이 인정되지만,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5천만 원도 채 안 되는 위자료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답해야 한다. 법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책임 있는 대형 로펌으로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원이 기업 편에 선 판단을 내릴 경우, 기본권 침해를 바탕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오는 30일까지 2차 접수를 통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5.05.27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5.05.14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2025.05.14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헌재 재판관 퇴임 3주 앞…尹탄핵심판 선고일은 4월 중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선고일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재판관이 6인인 상황에서 선고할 경우 결정의 정당성 논란이 예상돼 헌재가 그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 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데, 헌재가 전날 이미 정기선고를 열어 일반사건 선고가 4월 3일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4월 10일 또는 17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17일은 두 재판관의 퇴임일 바로 전날인 관계로 10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는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2025.03.28

헌재, 尹 선고 한달째 숙고…4월로 넘길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치고도 한 달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봐도 두 배가 넘는 시간으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늦어지는 선고일 발표에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금요일인 28일쯤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7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어, 26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결론내리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025.03.25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4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야5당, 검찰총장 사퇴 촉구…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야5당 대표들은 검찰총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과정 개입 의혹야5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보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획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야5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선고 전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내부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사퇴 시한 미정… 공수처 고발 및 탄핵 절차 돌입야5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라는 비정상적 결정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앞으로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을 추진하고, 헌재 판결 전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야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