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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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5.04.29

韓대행, 5월초 대선출마?…핵심 참모 '사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행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28일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주재를 포함해 예정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대행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비공개 내부 일정만을 소화할 계획이다. 29일에는 국무위원 간담회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는 2차 경선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공개 일정이 있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당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펠란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 대행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은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큰 카드"라면서 "면담이 성사된다면 서열과 의전 등을 고려할 때 한 대행이 펠란 장관을 접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총리실의 일부 정무직 참모들이 이달 내 사퇴 예정이다. 이들은 소수 정예 캠프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수혜 공보실장을 포함해 핵심 참모들도 지난주부터 사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과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4일이다.

2025.04.28

한덕수 "출마 요구 목소리, 회피할 수만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말한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한편 한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예비역 병장'임을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15·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조선 업계를 연이어 방문했고,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했다. 8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고, 23일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25.04.25

박찬대 "韓대행,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2025.04.08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법무법인 대륜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 김병선 교무부원장, 정인경 학생부원장, 임재혁 기획평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950년 법정대학 법학과, 1996년 법과대학을 거쳐 2009년에 개원한 이화여대 로스쿨은 국내 최고의 여성 법조인들을 대거 배출해온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탄생시키며 법조계를 선도해왔다. 또, 지난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국내 법률시장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 이는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 그룹을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륜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청년·예비 법조인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연구 △국제법무 이론 및 실무 강의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매년 실습생을 선발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 로스쿨생들은 실제 법률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향후 ‘인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사가 함께 글로벌 비전과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해외 진출에 한창인 로펌 대륜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의 회원으로 참여해 교육과 공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조인 배출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화여대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우수한 학생을 뽑아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법 전문변호사 등 인력 영입에 한창이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5.04.04

7시부터 출근한 헌재 재판관들…9시30분 마지막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관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전 6시 54분께 차량에서 내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아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2분께 출근했다. 재판관 전원이 모두 이른 출근을 마친 가운데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0시를 기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 경비태세에 나섰다. 

2025.04.04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준비…오전부터 평의 연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선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3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관들은 오후 늦게까지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시간 선고 시간이 4일 오전 11시인 만큼 4일 오전까지 막판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평의가 열리는 303호를 비롯해 사무실 대부분은 커튼이 쳐져 있고 청사 안팎으로 경찰과 방호 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은 가급적 외부와 연락을 자제하며 결정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게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결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문도 평소와 다르게 4일 오후 공개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