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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일명 현충시설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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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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