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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판 "가능한 지시인가"vs"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언이 대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2025.04.21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공판 전 취재진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공판 전 촬영이 허가돼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이 이어졌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히며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퇴정한 뒤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25.04.21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尹 첫재판 직접발언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검찰 "국헌문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검찰의 모두절차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순서를 넘겼다.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5.04.14

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원본프리뷰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탄핵 대통령의 연금은 얼마?…예우 제외된 항목은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1500만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 시절 납부한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재임 당시 연봉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연금은 대통령 사망 후 배우자 등에게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탄핵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법률상 별개의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27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검사직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수령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는 대통령 재직 중의 탄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에 넘겨져 있더라도, 검찰 재직 시절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노무사는 “검사 재직 중 발생한 비위가 아니라면 퇴직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법적으로 정지됐지만, 검사로서의 공직 이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향후 재판 결과나 관련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5.04.13

尹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열린다…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첫 재판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주 2∼3회 재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5.03.24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면서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면서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 중이다.

2025.02.20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尹탄핵심판 양측 주장 요지…20일 기일 변경될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앞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도 마무리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더 신청하거나 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