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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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 의사 명확" 특검, 尹에 두 번째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으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2025.07.30

WSJ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수차례 나와"…백악관 "가짜뉴스" 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금융 갑부 출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관련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차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부인했다. WSJ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참모들은 5월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유명 인사들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WSJ는 본디 장관 등이 이 회의에서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수백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면서, 엡스타인과 어울린 사람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적시돼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 등은 엡스타인 파일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새롭게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WSJ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연방수사국(FBI)의 캐시 파텔 국장도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사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2019년 수감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엡스타인 문제에 대해 본디 장관은 2월 그의 '접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하지만 본디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는 7일 엡스타인 '접대 리스트'는 없다고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추가 공개할 문서도, 새롭게 수사할 사항도 없다는 것이다. WSJ 보도가 나오자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각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것은 민주당원들과 자유주의 언론이 지어낸 가짜뉴스의 연장 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생일 때 그에게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사교 행사 등에서 엡스타인과 어울리다 2000년대 중반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소재 연방 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엡스타인에 대한 2005년과 2007년의 대배심(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조사 기록을 공개하는 데 대한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법원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이다. 로젠버그 판사는 대배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연방 법률상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025.07.24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2025.07.21

尹 구속심사…법원 주변 삼엄한 경비태세 갖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안팎으로 삼엄한 경비태세가 유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이 진행되는 321호 법정과 연결된 4번 출입구 주변은 펜스로 막혀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윤 전 대통령 입정 전에는 일부 허가받은 사진·영상 기자들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심문 시작 후에도 321호 인근에는 펜스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입정과 퇴정 시 법정 주변과 출입구를 통제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내부에는 평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때보다 더 많은 경찰관이 배치됐고, 대법원 보안관리대도 지원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과 경호·경비 직원들은 2층을 순찰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청사 출입도 대폭 제한돼 동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이 폐쇄됐고, 동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의 신분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보안검색도 강화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동관 1층의 출입문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로가 통제됐다. 법원은 전날 저녁부터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필수 업무 차량만 출입을 허용했다. 청사 내부에는 경찰버스 10여대가 배치됐고, 경찰은 약 30개 부대 2천여명을 청사 주변에 투입했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비가 유지될 예정이다.

2025.07.09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6.10

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에서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에 관련된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2025.06.09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접대 의혹, 밝힐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법원은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2025.05.15

법원 지하로 왔던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5.05.11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