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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제주, 홍역 확진자 발생…베트남 다녀온 외국인 베트남에 갔다가 제주에 온 외국인이 홍역에 확진됐다. 4일 제주도는 외국인 A씨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전날 3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에 20여일간 체류한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에 왔다.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은 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홍역 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2월에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에 확진된 데 이어 올해 2번째로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2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홍역 환자가 23명 발생했고 이 중 국내 발생은 10명이다. 모두 해외여행 후 확진되거나 해외 유입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도는 해외여행객 홍역 예방을 위해 제주공항 내 전광판에 홍역 예방수칙 안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한 번 걸린 다음 치유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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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베트남 하노이의 한 시장. 현지인과 상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홍역 해외 유입 증가…'이 나라' 방문자 백신 접종 당부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의 상당수가 베트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국내 발생 환자 중 다수가 베트남을 다녀온 사례”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전날까지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방문 후 확진된 13명 중 12명은 홍역 백신 접종 이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는 영아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4명은 홍역 백신 1차 접종 시기(12~15개월)에 도달하지 않은 영아였다. 이들은 최소 5일에서 최대 1.5개월간 베트남에 체류한 후 귀국했으며, 이후 발열, 기침, 콧물 등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3만 명(2월 1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4,0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3,753명), 베트남(2,105명), 중국(1,026명) 순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 이력이 불분명한 경우 여행 전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으며, 2023년 1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국 시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해야 한다. 검역 과정에서 홍역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며, 확진될 경우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전 홍역(MMR) 백신 2회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면역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 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또는 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도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및 보건소 신고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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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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