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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내년부터 화장 후 자연장·시설산분·해양산분 구분 신고한다 내년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해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 등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신고서에 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부터 화장 유골을 시설이나 해양 등에 뿌리는 장례인 산분장을 공식 허용했다. 현재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는 화장 후 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처리 방식을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화장한 유골 골분을 묻는 자연장, 장사 시설 내 정해진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분 등으로 기재란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분장 도입 이후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수집해 장사 통계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장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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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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