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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에 신뢰 잃어…환자보호법 입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리고,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20시간 전

국립암센터, 병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국내 최초" 국립암센터는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경기도 일산동구에 소재한 센터 주변 지역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0년 5월에는 센터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센터 인근 인도를 포함한 주변이 금연 구역에 포함됐다. 암센터는 병원이 아닌 그 주변이 금연 구역이 된 것은 국내 최초라고 밝혔다. 앞서 일산동구보건소가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 결과, 암센터 인근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92%가량이 동의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 환자에게 금연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으로, 병원 주변 금연 구역 지정은 환자 보호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김현숙 대한금연학회장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병원 주변 역시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금연 구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