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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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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이후 행태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피해 복구 어려운 중대 범죄”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죄수익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했고, 해외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특검 수사 대상 아냐”김씨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다. 이 의혹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고,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수사의 향방이번 구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법적 판단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범위와 정치적 파장도 함께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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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4.2.14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2심, 형량 가중하며 법정구속 결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범행 수법·사회적 파장 고려”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형수,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횡령 혐의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범행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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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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