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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소포 접수 절차 [우정사업본부 제공.
미국행 국제우편, 다시 열린다우체국 국제우편이 미국으로 다시 간다. 한때 관세 문제로 중단됐던 서비스가 관세 대납 체계를 마련하면서 정상화된다. 개인 발송인의 경우 100달러 이하 선물은 별도 관세 없이 보낼 수 있어, 교민과 유학생 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관세 선납 방식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를 통해 경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재개된 서비스는 발송인이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관세를 미리 선납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이다.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원산지를 정확히 적으면 되며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무관세한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보내는 100달러(약 14만 원) 이하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치 등 음식류도 기존과 동일하게 발송 가능하다.다만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상자에 기업 로고가 찍혀 있으면 선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 특송보다 저렴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 경쟁력도 강조했다. 민간 특송사의 경우 물품가액 10만 원 기준 1만5천∼2만5천 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또 국내에서 정상 납부한 관세보다 미국에서 실제 부과된 관세가 더 많아도 추가 비용은 관세 대납 업체가 부담해 이용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시적 요금 할인 이벤트다음 달 말까지는 EMS 창구 접수 시 건당 5천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우선 현금과 계좌이체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되, 다음 달 중 신용카드 납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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