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어린이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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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청사 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9월 신청사 개청식에 맞춰 구청 내에 '24시간 어린이집'을 직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부모의 야간 근무, 긴급 상황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동작형 맞춤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다. 1회 최소 3시간부터 최대 24시간까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은 단순한 연장 보육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5.07.07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