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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동거
70대 유튜버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집에서 속옷 못 입게 했다" 한 70대 남성 유튜버가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독자 5만 6000명을 보유한 독거노인 유튜버 A씨의 영상 내용이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된 건 A씨가 지난달 4일에 올린 '61세 독거남, 19세 처녀와 계약 동거'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 속 A씨는 "2015년도에 섬진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살게 됐다"며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19세 여자 두 명을 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하게 됐다. 19세 소녀가 가정부 역할을 하며 집에 함께 머물렀다"며 "아주 착했다. 걔랑 살면서 굉장히 안정됐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애가 XX를 무지하게 좋아했다. 내가 손만 대면 바로 준비하더라.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며 "밖에 외출했다가도 현관에 들어서면 다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 집에선 내 무릎에 앉혀놓고 만지작하면서 참 행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 문제로 19세 소녀가 떠났다고 전하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 안타깝다"며 "저녁에 유흥업소 갈 시간도 없이 맨날 걔 데리고 놀았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년의 성(性)'을 주제로 '캄보디아 국경 시골 마을 사창가 아가씨 사연', '내 나이 63세에 21세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미얀마 양곤에서 가정부와의 러브스토리' 등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런 걸 자랑이라고 공개하냐", "그 19세 소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을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상을 보다가 더러워서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올린 영상들은 평균 조회 수 2만 50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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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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