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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정책연구소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삼쩜삼 제공.
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투자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중심의 제도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혁신, 제도에 막히다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29일 발표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집계한 AI 기술력 순위에서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렀다.리포트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경직된 제도와 복잡한 규제 체계로 인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콘트롤타워’로 규제 일원화 제안보고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 권한을 조정할 범부처 AI 콘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인허가와 심사를 담당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해석 차이와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3대 전략 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전용 샌드박스·스케일업 펀드 제안리포트는 또 AI 스타트업의 실증과 실험을 지원할 ‘AI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자금 회수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본·인재·규제 3축의 실천정책 필요”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 3가지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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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 경쟁이 급속히 심화하는 인도 AI 시장 선점을 위해, 자사 대화형 AI ‘챗GPT(ChatGPT)’ 유료 서비스 일부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오픈AI, 인도 시장 공략 위해 ‘1년 무료’ 파격 승부수 인공지능(AI) 선두기업 오픈AI가 14억 인도 인구를 겨냥해 전례 없는 무료 혜택을 내놨다. 경쟁이 급속히 심화하는 인도 AI 시장 선점을 위해, 자사 대화형 AI ‘챗GPT(ChatGPT)’ 유료 서비스 일부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인도 전역의 챗GPT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1년간 유료 구독 서비스 ‘ChatGPT Go’ 요금제를 무상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지난 8월 인도에서 첫 선을 보인 중간 단계 유료 모델로, 기존에는 월 399루피(약 6,600원)에 이용할 수 있었다.이번 조치는 미국 외 지역 중 최대 규모로, 인도를 ‘두 번째 핵심 시장’으로 지정한 샘 올트먼(Sam Altman) CEO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초 “인도는 머지않아 미국을 넘어 오픈AI의 최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치열해지는 인도 AI 플랫폼 경쟁오픈AI의 이번 결정은 구글, 메타, 엔스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글로벌 AI 기업 간 인도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왔다.메타는 자사 플랫폼 내 AI 비서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제공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코파일럿(Copilot)’의 일부 기능을 무상 개방했다. 검색형 AI로 급성장한 퍼플렉시티는 인도 최대 통신사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제휴해 12개월간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사용자 기반 확대에 나섰다.구글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미나이 프로(Gemini Pro)’ 1년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인도 정부의 AI 규제 움직임도 병행한편 인도 정부는 최근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및 딥페이크 대응 규정을 담은 종합 가이드라인을 예고했다. 이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업계는 오픈AI의 이번 무료화가 AI 서비스 보급의 가속화와 함께 시장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오픈AI의 과감한 무료 전략은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인하 및 무료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소비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점유율 ‘출혈 경쟁’ 우려도한편 일각에서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연이은 무료·저가 공세가 수익성 악화와 기술 남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인도처럼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는 국가에서는 단기 이용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장기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오픈AI는 “AI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AI)”를 내세우며, 모든 사용자가 지식과 생산성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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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황정아
[국회입법리포트] "AI 규제, 3년 유예해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씌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미국이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통신기술(ICT) 고속도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 AI 기본법 규제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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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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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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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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