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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18시간 전

美 법무부, 디즈니 '유튜브에 아동정보 무단제공' 140억원 과징금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천만 달러(144억 원)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와 관련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한 후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후속 처리를 담당했다. 합의금 액수는 9월 FTC 발표 당시와 똑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규정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 '어린이용'(Made for Kids, 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 NMFK)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용(MFK)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디즈니는 유튜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올림으로써 해당 동영상들이 비어린이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FTC는 지적했다. FTC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과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음악이 포함됐다. FTC는 디즈니에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FTC 합의 발표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 게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