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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 ETAX 전자사서함 도입…고지서 확인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서울시가 지방세 고지서 열람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별도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안에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에서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STAX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알림 등 외부 채널을 통해 받은 뒤 다시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ETAX 또는 STAX에 로그인하면 고지서를 직접 열람하고 즉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형 전자송달 방식이다. 특히 법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추가됐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 중심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정기분 전자송달 세액공제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전자사서함을 통해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ETAX 회원가입 후 전자사서함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가 도착하면 알림톡 등으로 송달 사실이 별도 안내된다. 이번 조치는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납세 편의 개선, 행정 효율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다수 고지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행정도 단순 납부 시스템을 넘어 통합 알림·자동화·모바일 중심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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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트럼프
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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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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