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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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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美 법무부, 디즈니 '유튜브에 아동정보 무단제공' 140억원 과징금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천만 달러(144억 원)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와 관련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한 후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후속 처리를 담당했다. 합의금 액수는 9월 FTC 발표 당시와 똑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규정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 '어린이용'(Made for Kids, 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 NMFK)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용(MFK)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디즈니는 유튜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올림으로써 해당 동영상들이 비어린이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FTC는 지적했다. FTC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과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음악이 포함됐다. FTC는 디즈니에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FTC 합의 발표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 게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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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친근한" AI 챗봇 캐릭터 '미코'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대표하는 캐릭터 '미코'(Mico)를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MS의 AI 부문 최고책임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이날 "인간 중심의 AI"(Human-centered AI)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사의 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을 상징하는 새 캐릭터와 추가된 AI 기능을 발표했다. 술레이만은 "마이크로소프트 AI에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AI 대신, 판단력을 강화하는 AI를 구축하고 있다"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창의성을 자극하며, 관계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라고 소개했다. 또 "코파일럿은 이제 당신과 타인,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을 연결해 준다"며 "공유 채팅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음성과 시각 자료로 학습을 돕고, 따뜻함과 개성, 심지어 모습까지 갖춘 미코(Mico)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캐릭터 미코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해 경청하고 반응하며 음성 대화도 할 수 있고, 움직임과 표정으로 이용자에게 지지를 표현하며 “친근하고 몰입되는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이 공개한 미코의 이미지는 살짝 찌그러진 달걀형에 사람처럼 눈과 입을 갖춘 모습으로 "당신의 AI 동반자"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MS는 코파일럿의 이번 가을 업데이트를 통해 '그룹', '커넥터', 건강, 교육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룹 기능은 최대 32명까지 초대해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세션을 시작한 뒤 링크를 보내면 누구나 참여해 동일한 대화를 볼 수 있다. '커넥터' 기능은 원드라이브, 아웃룩, 지메일, 구글 캘린더 같은 서비스를 연결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건강을 위한 코파일럿' 기능은 건강 관련 질문에 '하버드 헬스'처럼 신뢰할 만한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 방식을 개선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용 '런 라이브'(Learn Live) 기능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성 지원으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소크라테스식 튜터' 역할을 해준다. 또 질문과 시각적인 단서 등을 활용해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 MS는 1990년대 후반 오피스 프로그램에 '클리피'란 이름의 도우미 캐릭터를 도입한 적이 있었지만, ‘성가시고 방해가 된다’는 혹평 속에 퇴장했다. 2016년에는 실험적인 AI 챗봇 캐릭터 '테이'(Tay)를 만들어 트위터에 공개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인종·성차별적 발언과 욕설 등을 주입해 단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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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공유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30억명을 넘어섰다.
인스타그램 월간 활성 사용자 30억명 돌파…“놀라운 커뮤니티” 페이스북·왓츠앱과 같은 반열메타플랫폼이 운영하는 이미지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월간 활성 이용자 30억명을 넘어섰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한 지 13년, 월간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왓츠앱과 함께 월간 3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글로벌 메신저·SNS 반열에 합류했다. 메타 패밀리앱 성장세저커버그는 올해 1월 페이스북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4월에는 왓츠앱 역시 30억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분기별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등 ‘패밀리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치를 공개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일일 활성 사용자가 34억8천만명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34억5천만명을 상회했다. FTC 독점 소송 여전다만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FTC는 2020년 메타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메타는 두 앱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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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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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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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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