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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연합뉴스
백종원, 실내 LPG 사용 논란… 결국 과태료行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LPG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콘텐츠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조리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속에서 주방 내 고압가스통이 포착되면서 LPG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이 조사에 나섰다.예산군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였던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다만 군은 유튜브 영상 속 장면과 더본코리아 측의 사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LPG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영상이 공식 채널에 게시됐고, 더본코리아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영상 촬영 당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고,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 또한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내 LPG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는 LPG 가스통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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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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