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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일을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질까?” 표를 위한 약속 vs 실현 가능한 변화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와 주 36시간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본질, 기업 운영 시스템, 법제도, 직무 구조,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복합적 과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적 제도 설계보다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근로자 협의를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36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장시간 억지 노동은 창의성과 자율이 중요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한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에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울산 중구청의 시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인식, 주 4.5일제에 더 긍정적 한국리서치가 2025년 4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47%, 반대는 49%로 팽팽했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한 찬성은 67%, 반대는 29%로 긍정 의견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의 태도 변화다. 주 4일제는 급여 유지 조건 하에 찬성율이 82%로 급상승했고, 주 4.5일제는 무려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보다 '임금 보전'이 제도 수용성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자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 직업과 세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해외 실험 사례, 조직 혁신이 성공의 열쇠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국가 주도 모델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기업 LDLC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금요일 휴무를 통해 생산성을 40% 끌어올리고 전력 소비를 23% 절감했다.유니레버 뉴질랜드, Shopify, Shake Shack 등도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며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다. 국가 차원의 실험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해 생산성 유지와 스트레스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를 적용받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에 법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주 5일 근무 시간을 주 4일로 압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단, 주당 총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40시간을 4일에 나누어 근무한다. 영국은 2022년 대규모 주 4일제 실험을 실시해 6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실험 종료 후 92%의 기업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2022년 33개 기업, 9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32시간 근무제를 추진 중이며,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에서는 이미 주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23년에 39개 기업이 참여하는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브라질도 같은 해 9월부터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은 주 4일제를 단순한 '근무일 축소'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산업과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내 실험, 조심스러운 진화와 과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금요일 반차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일부 부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반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각각 조건을 달리하여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울산 중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 4월 11일 기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이용했으며, 사용자 중 절반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결과 약 80%가 자녀 돌봄, 취미·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중구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추가 설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한계,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산업이 주 4일제·4.5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서비스업과 같이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나, 숙박업, 요식업, 제조업처럼 고객 수요에 맞춰야 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 공백이나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주 4일제 성공의 핵심으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꼽았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일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협업툴을 적극 도입해야만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제시된 이 공약들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설계, 단계적 실험을 거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 

2025.04.28

[특집 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5.04.24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4.21

“생리통 심하면 우울증 위험도 커”… 어떤 여성이 취약?여성들이 겪는 월경장애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기 여성일수록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청소년기 여성, 중증 월경장애 3개 이상 겪으면 우울감 2.8배연구는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3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등 월경 관련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받았으며 이와 함께 우울 증상 유무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최소 하나 이상의 월경장애를 경험했고 이 중 57%는 중증 월경장애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경장애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과다월경 ▲과소월경 ▲무월경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연구팀은 이들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에 따라 중증 여부를 분류했다. 조사 결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중증 월경통을 겪은 여성의 경우 우울감 경험 비율이 1.6배, 월경전증후군은 2배, 비정상 자궁출혈은 1.4배 높았다. 중증 월경장애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의 위험도 증가했으며 중증 증상 1개 경험 시 1.6배, 2개는 2배, 3개 이상에서는 2.1배까지 위험이 높아졌다. 청소년기 여성에게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인 여성이 중증 월경장애를 3개 경험했을 경우 우울감 경험 위험이 1.9배 증가한 반면 청소년층은 중증 증상 1개만 있어도 1.8배, 3개 이상일 경우 2.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월경장애를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성 정신건강과 직결된 건강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해 성·생식건강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4.18

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협상시 유리할 수 있어"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내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난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6일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의 무역 (협정) 문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할 것이며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는 질문에 "난 나라들에 '당신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오라'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 다수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최우선 목표(top targets)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2025.04.15

한동훈, 대선출마 선언…"괴물정권 막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또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10


[영상] 국민의힘 총성없는 전쟁 시작됐다! 대권주자 놓고 무한경쟁 돌입?

2025.04.09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


[영상] 난리난 국민의힘 대권 도전자들 현황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