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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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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BTS RM·뷔 전역…"부대 복귀 대신 무대 복귀하겠다" 방탄소년단(BTS)의 RM(본명 김남준·31)과 뷔(본명 김태형·30)가 10일 전역했다. RM과 뷔는 이날 각자의 부대에서 퇴소해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신북읍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오전 9시께 각자 차에서 내린 뒤 서로 가볍게 포옹을 나눴다. RM은 선글라스를 낀 채 색소폰으로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연주하며 팬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고, 뷔는 두 손에 꽃다발을 한 아름 들고 미소지으며 등장했다. RM은 "공연이 제일 하고 싶다. 빨리 앨범을 만들어서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며 "부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를 빨리하겠다. 다시 BTS의 RM과 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희는 역대 가장 짧은 군 복무를 했고, 또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군 생활을 통해 전방·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싸워줘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팬분들에게 기다려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뷔는 "군대는 몸과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잡는 시기였다.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다"며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멋있는 무대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은 용사들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훈련해서 무사히 전역했으면 좋겠다"며 "사회에 나가서 좋은, 멋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른 시간부터 부대와 축구장 앞에는 국내외 '아미' 수백 명이 모여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두 사람의 전역을 축하했다. RM과 뷔는 2023년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15사단 군악대와 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각각 복무했다. 진과 제이홉은 지난해 6월과 10월 전역해 방송 활동 중이고, 지민과 정국은 11일 전역한다. 슈가는 오는 21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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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바이든
바이든, 뼈까지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트럼프 "슬퍼하고 있다" 조 바이든(82) 전 미국 대통령이 뼈까지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이 낸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aggressive form)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16일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9점(등급 그룹 5)으로 특정되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측은 "이는 좀 더 공격적(aggressive)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는 통상 글리슨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글리슨 점수가 710점이고 전립선 특이항원(PSA) 혈중 수치가 20 이상이면 예후가 나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바이든 측은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으며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은 퇴임 후 4개월 만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82세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논란이 재임 기간 내내 있었고, 지난해 6월에는 대선 토론 이후 인지 능력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져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에게 내주고 두 번째 임기 도전을 포기했다. 이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멜라니아(트럼프의 아내)와 난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질(바이든의 아내)과 가족에 우리의 가장 따뜻하고 정성 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가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카멀라 해리스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질, 그들의 가족 전체를 우리 마음과 기도에 담아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는 투사이며 난 그가 자기 삶과 리더십을 항상 규정해온 힘, 회복력, 낙관주의로 이 도전을 마주할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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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글로벌 메가 로펌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인 차이 네트워크 로펌 논쟁 연재가 이어진 지난 한 달 동안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화두는 법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언론·유튜브·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이 이슈를 앞다퉈 다루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네트워크 로펌’, ‘원펌 로펌’, ‘플랫폼 로펌’, ‘메가 로펌’ 등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들이 뒤섞이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호한 개념과 책임의 회색지대 국내 법조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별산제 구조를 지칭하지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인지, 혹은 개별 법인의 연합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겨난다. 실제로 본지 특집기획 ③회에서 다뤘듯, 지점이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5회에서는 용어정리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국내시장의 해법에 다가가려 한다.국내 제도의 공백과 갈등 양상 한국의 현행 법률제도는 전통적인 개인·합동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하면서 등장한 네트워크 로펌을 규율할 명확한 법적 정의나 맞춤형 규제가 부재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글로벌 대형로펌의 구조와 운영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으로 ‘네트워크 로펌’을 징계하려 했으나, 대상 로펌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 차이 우선, 국내외 운영형태와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네트워크 로펌’이라 함은 분사무소가 두 곳 이상 존재하고 온라인 광고를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다수를 차지한다. 네트워크 로펌은 다시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과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은 여러 국가에 대규모 사무소를 두고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본사가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로펌형태다. 이에 반해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주요 도시에 비교적 소규모 사무소를 분산·확장하며 국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다. 겉으로는 지역별 사무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로펌과 유사하나,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로펌은 통합된 단일 조직이라기보다 개별 사무소의 협력체에 가깝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회계 및 인사 기준도 사무소별로 달라져 투명성과 일관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보호와 사건 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글로벌 로펌과 뚜렷한 변별점을 형성한다.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왔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수백·수천 명의 변호사가 여러 도시에 분산 근무하는 멀티오피스 로펌이 일반화됐고, ‘원펌 파트너십’ 문화를 통해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는 통합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한국의 원펌 시스템과 유사하며, 변호사 광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법조 개혁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형 로펌이 지방으로도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단, 리걸테크 확산에 대응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8년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광고와 사건 알선을 구분해 관리한다. 광고는 허용하되 사건 알선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시사점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사건을 일괄 진단·배당해 품질을 관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분사무소 개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미국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로펌들은 50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전략·매뉴얼로 통일된 송무 품질을 유지하는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 같은 모델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로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이 모델은 회계·환불·인사평가 등 핵심 시스템을 본사 기준으로 통합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상담과 수행을 국가·지역별로 분리해 자연스러운 크로스보더 업무 흐름을 만든다. 또한 단일 브랜드 전략 아래 본사가 전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 일관성이 유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이커앤맥킨지, 화이트앤케이스, 니시무라 아사히, 김앤장, 태평양 등이 보여주는 사례와 비슷한 구조다.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위한 과제 네트워크 로펌을 둘러싼 법률시장 내 구조 정비와 광고의 비대칭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 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법률시장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은 이 같은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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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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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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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네트워크로펌
[특집기획] ④ 법률시장, 누가 흔들고 있는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감춰진 건 구조 ㅡ 법률시장의 균열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지금 구조적 피로에 빠져 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했고, 간판은 전국 각지로 뻗어 나갔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늘어난 것은 ‘숫자’뿐이다. 질서와 신뢰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KBS1 <추적 60분>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은 불성실한 변호사와 법률 시장 실태, 그리고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다. 전국 단위로 지점을 둔 네트워크 로펌들이 브랜드만을 앞세운 채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혼란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간판은 하나지만 책임은 분산되고, 본사는 ‘가맹’이라 주장하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광고를 보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르포 방송 프로그램은 분명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파헤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의 고발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송은 ‘무엇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깊이 닿지 못했다. 과잉 공급, 정보 비대칭, 브랜드 중심주의, 디지털 광고의 과열, 그리고 지역 기반 법률 서비스의 붕괴. 지금 법률 시장을 흔드는 것은 누구인가? 실상,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법률 구조를 지탱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과잉 공급과 무너지는 균형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약 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수요는 이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신규 진입자는 생존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으로 내몰리고, 기존 변호사들도 안정적 수임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홍보 방식에 기대게 된다.법률 서비스는 신뢰보다 노출 경쟁으로 평가받고, 전문성은 클릭 수에 밀려난다. 네트워크 로펌의 팽창과 소비자의 오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서울 본사’,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전국 어디서나 동일 서비스’를 내세우며 포털과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대규모로 사건을 수임한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지역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처리하며, 본사는 간접적인 관리만 한다. 소비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는 허위 광고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구조적 진실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괴리를 만든다.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밀도보다는 접근성이, 구조보다는 브랜딩이 우선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광고 규제, 형식은 있으나 기준은 없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관 표기 금지, 최저 수임료 금지, 키워드 광고 제한 등 광고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형식적이다. 광고 문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따지고, 구조나 실질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로펌은 수차례 재심사를 통해 광고를 유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한 번의 탈락으로 노출 기회를 완전히 잃는다. 형식적 공정함이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구조를 다시 묻는 대안적 시도, 원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원펌(One-firm)’ 체제를 통해 법률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장된 사무소 운영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로펌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를 하나의 통합된 법인으로 묶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광고 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단순한 수임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게 될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목적을 기존의 ‘주의 환기’에서 ‘구조 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광고 이후 이어질 법률 서비스의 주체와 절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는 이 광고를 통해 법률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도 구조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의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되, 상담 이후 사건은 강남 주사무소의 전문 배당팀으로 연계된다. 이 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 전문성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한다. 상담과 수임, 진행과 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부실 변론, 사건 누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최근 신설된 ‘송무관리본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분야별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에 출석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서작성이나 절차 대행을 넘어,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중시한 결과다.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건 수임 이후에는 디지털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 본사 차원에서 사건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기록·통제하며, 소비자에게는 사건 경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광고 이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분산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제 광고보다 구조를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사무소와 본사의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은, 단지 마케팅이나 포장 방식이 아닌 구조 자체를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결국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시도는 광고 방식의 변화가 아닌, 광고 뒤에 숨은 구조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달라졌다 과거 소비자는 지인을 통해, 혹은 '전관'이라는 이름값을 통해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르다. 온라인 검색, 후기, 구조화된 정보 제공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노출되는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졌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고 규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구조적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투명성보다 여전히 '문구의 적정성'에 집중돼 있고,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나 구조적 불일치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 간극은 결국 소비자 신뢰의 저하로 이어진다. 균형을 잡아야 할 곳은 누구인가 광고 규제의 역할은 단속이 아니다. 균형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본력에 따라 경쟁 구도가 정해지고, 광고 구조에 따라 사건 흐름이 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본사와 지점 사이의 책임 관계,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사이의 불일치,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의 간극.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변협은 이 균형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광고 심사를 넘어 구조를 보는 눈, 형식이 아니라 맥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규제 또한 그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누가'가 아닌 '무엇'이 시장을 흔드는가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시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든 원펌 로펌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구조가 중요한 시대다. 광고는 겉모습일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그 광고 이면에 놓인 책임의 밀도와 서비스의 일관성이다. 이제 소비자도 법률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조를 묻고 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택받기 어렵다. 법률 시장의 미래는 '브랜드'가 아니라 '설계' 위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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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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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에 앞장서 “집단소송 및 형사 고발 동시 진행”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별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이상 기록 등을 기반으로 포렌식 분석에 돌입하고, 통신두절, 명의도용, 스미싱, 금융사고 등 추가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에서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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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대륜
법무법인 대륜, IR플랫폼 IBS와 업무협약…"장기 성장 위한 파트너로"법무법인 대륜이 IR 전문 플랫폼 아이비에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대륜 서울총괄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 이상목 사내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주식회사 아이비에스는 국내 최대 IR커뮤니티인 IR MANSE를 운영하는 'IR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다채로운 기업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이비에스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헤드헌팅, 리서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비에스 회원사에게 △법률 상담 및 자문 △소송 지원 △플랫폼 법적 이슈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아이비에스 홈페이지 내 대륜 링크를 게시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양사는 공동으로 세미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여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및 IR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는 “양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대륜의 전문성과 아이비에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IR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아이비에스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비에스 및 회원사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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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대륜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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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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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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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로펌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제1회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제2회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제3회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제4회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제5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제6회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말하는 원펌 시스템의 본질최근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같은 로펌 이름을 내걸었지만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가진 조직들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프랜차이즈 로펌’, ‘플랫폼 로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원펌 시스템(One-firm system)’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이들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 기획 시리즈 1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시장 내 용어의 혼용 실태를 짚고, 로펌의 구조적 차이가 어떻게 서비스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구조가 만드는 본질 -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법률서비스는 브랜드보다 구조가 본질을 규정한다. 소비자는 하나의 이름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로펌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과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네트워크 로펌 - 연결된 듯 연결되지 않은 조직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상호를 공유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구조지만, 실제로는 각 지점이 독립된 회계와 운영체계를 갖춘 별산제(別算制) 형태다. 사건 수임, 처리, 수익 배분, 클레임 대응까지 모든 단계가 각 지점의 자율에 맡겨진다.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사의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지역 분사무소의 경력 2~3년차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와 지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광고만 하나로 묶고 실제 사건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형 로펌’도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실체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원펌 시스템 -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준반면 원펌 시스템은 사건 수임부터 처리, 사후 대응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운영 구조를 말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대표적인 원펌 시스템 운영 사례로, 전국 43여 개 분사무소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며 사건은 본사의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사건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경력 10년 이상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공동 수행한다.대륜 관계자는 “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서며 사건 대응에 나설 정도로, 본사-지점 간 유기적 협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사에서 일원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로펌과 원펌 로펌의 본질적 차이는 브랜드가 아닌 구조의 차이에 있다.글로벌 스탠더드, 이미 ‘원펌’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법률 선진국의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원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관할과 복잡한 다국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책임 대응 체계없이는 글로벌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베이커 맥켄지, 스캐든, 클리포드 챈스,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등 글로벌 로펌은 모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명성을 유지해왔다.이제는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같은 이름을 쓴다고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로펌의 구조는 사건을 다루는 방식, 변호사의 책임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네트워크 로펌이 지역 기반 확장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삼는다면, 원펌 로펌은 통합관리와 일관된 품질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간판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운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해야 한다.원펌 시스템은 단지 조직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2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를 주제로, 로펌 구조의 현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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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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