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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에 이통3사 공격적 마케팅…방통위, 실태점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에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실태점검을 펼치고 있다. 앞서 4일 SK텔레콤이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임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날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다' 등의 멘트를 포함해 영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 S25(256GB 모델)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에 판매됐다. 출고가 135만3천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10만9천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한편 위약금 면제 첫 날인 지난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경쟁사의 법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신고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7.08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

SKT, 2021년 해커 공격 받고도 자체 대응하다 문제 키워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해커의 공격은 2021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23일 조사단을 구성한 이래 진행한 SKT 서버 4만2600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 6일로 파악됐다.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22년 6월이 최초 감염 시점으로 지목됐지만 이보다 약 10개월가량 이른 시점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려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당시 공격을 받은 서버에 다른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암호체가 아닌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핵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낸 해커는 통신사의 핵심 네트워크(코어망)라 할 수 있는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HSS)에 같은 해 12월 접속한 뒤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심어 서버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심은 악성코드는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으로 파악됐다. 타이니쉘 3종, 웹쉘, 오픈소스 악성코드인 크로스C2, 슬리버 각각 1종이다. 해커는 4월 18일 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빼돌렸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와 연관성은 없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 서버 88대에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 협력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SKT 서버에 설치되면서 코드가 유입된 것이다. 이 악성코드가 실행된 흔적이 없어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었고 SKT 서버를 직접 공격한 해커 행위와는 무관해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SKT가 설치하면서 보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공급망 보안 관리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해 조치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핵심 서버인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SKT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BPF도어 악성코드가 심어졌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 조사로 악성코드를 발견, 조치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SK텔레콤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만료일이 설정되지 않았고 변경 이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비밀번호를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기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할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 대책을 적용하라는 것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이라며 SKT에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권고하며 KT, LG유플러스 등은 하고 있지만 SKT만 암호화하지 않은 점, 4월 해킹이 드러나며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해 제출한 점 등도 지적했다. 조사단은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 통신기록(CDR)을 임시 저장 서버에 저장한 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코어망 등 네트워크 영역이 아닌 고객관리망 등 정보기술(IT) 영역의 보안 관리만 담당한 점도 SKT 보안의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지·분석하는 EDR 설루션 및 백신 적용,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CIS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 등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들을 발견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사고 발견 직후까지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성코드 감염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조사단은 "SKT가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로그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방화벽 로그를 4개월간만 보관해 중요 정보의 유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로그기록의 6개월 이상 보관, 중앙로그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SKT가 서버 등 전체 자산 종류, 규모, 유휴·폐기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과 타사 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대륜 영입 전략은 ‘다양화·전문화’…법인도 ‘퀀텀점프’ 향해 잰걸음 법무법인 대륜이 체계적인 전문가 영입 시스템과 그룹별 ‘원 팀(One Team)’ 전략을 통해 소송 경쟁력과 기업 법무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대륜은 올해에만 79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륜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축적한 성과 덕분이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은 올 하반기 뉴욕과 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 경계 넘나드는 전문가 영입…다각적 솔루션 제공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직종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대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영곤(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합류해 주목받았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수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의 여상원(17기) 변호사도 핵심 중 한 명이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 승소하며 장관상을 수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추었다. 두 변호사는 각각 대륜 특별수행 본부장과 1부장을 맡아 SKT 해킹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업 및 중대형 사건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신일수(19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조영삼(24기) 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장 경력의 강영우 변호사(35기) 등 ‘베테랑’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2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송수행관리본부장을 맡아 송무 전반을 지휘한다. 민사중재그룹장으로 합류한 조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분묘기지권 인정 관련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20년 간 경찰에 재직한 강영우 변호사는 각종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대륜에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다.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 역시 대륜의 중추적 인력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35년여 간 공직에 몸담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안일환 고문, 삼성메디슨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다수의 특허 소송과 라이센싱 업무를 이끌었던 곽나미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실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한 최명순 고문 등이 주요 인물이다. 금융·빅테크·IT 중심, ‘쓰리 트랙’ 본격화대륜은 기업법무 강화를 위해 거점별 전략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남, 여의도, 판교를 잇는 이른바 ‘삼각 벨트’를 중심으로 금융, 빅테크, 스타트업까지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는 ‘쓰리 트랙’ 체계를 본격화했다. 산업별 특화 자문과 송무 역량을 강화해 고도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에 발맞춰 기업 자문과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1호 이상권(31기) 변호사, 케이뱅크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한 호규찬(36기) 변호사, ‘건설통’ 신영식(39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수천 건 넘는 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수백건의 채권·부동산·주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 금융법무 전략가인 호 변호사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를 거치며 은행 합병 추진, 금감원 검사 대응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또한 신 변호사는 Y재건축조합에 대한 예상 시공이익 130억 원 청구소송처럼 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서울시 청문주재자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조사를 맡는 등 다방면의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지원해 왔다. 해외 주요 도시 진출 목표…글로벌 전문 인재 전진 배치 이처럼 국내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을 글로벌 진출의 서막으로 삼고 있다. 하반기 뉴욕·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지난 4일에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런던, 홍콩,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원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 미국 법인 설립 자문과 이민·비자 관련 업무에 능통한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D.C.), 대기업 계열사와 관세법인에서 국내외 무역 심사를 총괄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등이 최전선에 서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영입과 실무 중심 운영 체제에 있다. 이러한 인재들이 협업하며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은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기업 법무 대상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발 맞춰 더욱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6

야놀자 환불 거부에 소송 나선 로펌…승소 뒷 이야기는?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륜은 대형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야놀자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륜 직원 A씨로, 당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한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2시간 뒤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A씨는 야놀자 측에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거부 사유로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내세웠다. 예약 완료 뒤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약금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규정이었다. 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승소’ 뿐만이 아니었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 소송은 김다은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숙박, 항공 등 일부 업계에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륜 측 판단은 달랐다. 야놀자가 단순 중개자 지위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직접 야놀자 어플을 통해 동일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그는 “공시요금을 통해 객실을 예약할 경우 실제 숙박 전일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공시요금과 1~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륜 측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승소 판결에 대해 대륜은 야놀자의 영업 형태가 단순한 중개자 지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법원 역시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을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고 본 것이다. 어려운 점도 많았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거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기에 플랫폼 사업 전체에 미칠 파장 또한 컸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륜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한쪽의 가치가 절대적일 수 없는만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낸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은 이와 같은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5.06.18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0명이 대륜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06.13

'SKT 사태 여파' 이용자 94만명 번호이동…77% 증가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5월 한 달 동안 통신 시장에서 약 94만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93만3509명이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52만5937명에 비해 무려 77% 증가했다. 평소 해당 통계는 50만명 내외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60만명을 넘긴 적이 없었다. 2, 3월까지도 50만명대에 머물렀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70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치솟은 뒤 5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685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평소 3만~4만명대에 머물렀지만 4월9만5953명으로 대폭 늘고, 5월에는 증가폭을 넓혔다.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15만8625명이었다.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이용자 수도 8만5180명으로 평소보다 많았다. 평소에는 최대 5만명대 수준이었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건수는 1만명대 수준이었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6.02

SKT 집단소송, 대형로펌까지 민사소송 가세…법무법인(유한) 대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이 본격화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235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건은 단지 몇 명의 원고를 위한 민사소송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법적 구조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실은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며, 공익적 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별수행본부가 총괄하며, 조영곤 대표변호사와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기업법무그룹이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직접 소송 제기 수천만 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 중 소장을 낸 원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피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다수의 대형 로펌은 침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에 대해 “낮은 수익성과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권익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인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이 도입되지 않았다. 피해자 수만큼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서 법부법인(유한) 대륜은 민사소송이라는 길을 택했다. 이는 단지 권리회복을 넘어서 제도적 한계를 넘고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익실천이라는 입장이다.이 싸움은 대형로펌이 회피해선 안 되는 영역실제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은 “받아봐야 10~30만 원”, “중소 로펌이 하는 일”이라는 비관적인 시선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런 냉소적 현실에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가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고 전했다.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과 아무 것도 모른 채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 국민 개개인 사이에서 벌어질 소송은 공익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입장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국민의 권리가 기업 이윤보다 가볍지 않다”해외에서는 대형 로펌이 소비자 편에 서서 집단소송을 주도한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T모바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했다. 특히 T모바일 사건에서는 피해자 1인당 최대 3,200만 원 배상이 결정되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소송을 통해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법원이 결단하고 답할 차례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어떠한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 국민의 편에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법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수없이 목격해왔다며 “재벌 회장의 이혼소송에서는 20억 원이 인정되지만,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5천만 원도 채 안 되는 위자료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답해야 한다. 법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책임 있는 대형 로펌으로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원이 기업 편에 선 판단을 내릴 경우, 기본권 침해를 바탕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오는 30일까지 2차 접수를 통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5.05.27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괄 지휘 맡는다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으며,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 원),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