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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중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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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중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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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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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州)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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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휴대전화 중독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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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현재 고3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PC 이용 시간은 6시간을 넘는다. 하루의 4분의 1이다. 그런데 이들의 86%는 자신을 ‘일반 사용자’라고 답했다.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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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메타 로고
美 법원, 메타에 5천600억원 벌금 평결…“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배심원단 “위험 인지하고도 조치 부족” 판단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천500만 달러, 한화 약 5천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해 책임이 인정됐다. 메타 “항소 예정”…플랫폼 책임 공방 본격화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SNS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S 중독·청소년 피해 소송 확산 흐름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기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콘텐츠 노출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책임의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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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1심 법원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담은 법정 스케치. [로이터=연합뉴스
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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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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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마음 속 온난“화” 올해는 유독 겨울이 늦다. 나는 남쪽 지방에 살기에 더더욱 그렇게 느낀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인 선물, 벽난로 옆에서 뜨개질, 눈이 내린 풍경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보다는 은행잎 가득 놓인 산책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12월의 가을.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지구온난화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느끼는 온난화는 사회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화’라고 볼 수 있다. 며칠 전 출근길, 버스기사님과 어느 운전자의 다툼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그 속에 사는 화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 버스가 달려가다가 급정거하며 길게 경적을 울린다. 버스기사님이 욕을 하며 내려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는지 차에서 내려 마주 소리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교훈에 충실하게 점점 더 큰 소리가 난다. 정작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고개를 두리번거렸을뿐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도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관심하다. 그래 좋다. 나는 회사에 늦겠지만 자고로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구경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잠시, 어느 새 싸움이 끝났는지 혹은 그만뒀는지 버스기사님이 욕을 하며 탑승한다. 여전히 붉은 얼굴로 욕을 하고 있지만 버스는 다시금 노선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뒤따라오는 배기음이 유난히 거칠다. 이런 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의 온난화’이다. 자신의 화에 자극을 받으면 금새 끓어오르고, 타인의 화를 무관심하고 자연스럽게 넘겨버린다(그만큼 화에 익숙하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분노사회’ 안에서 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통신기술이 발전하여 대중매체(특히 인터넷과 영상매체)가 발달하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매체와의 접촉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긴, 저기 북쪽에서는 낙후된 TV로 전국민의 사상교육도 했는데 기술과 자원이 더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리가 없다. 비단 매체의 자극과 접근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처한 상황, 심리적 고통 등 화가 우리를 잠식하는 원인이야 얼마든지 있겠으나, 인터넷 속도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 나라에서! 온갖 아이디어를 품은 방송인들이 모여서! 길거리 분식집만큼 유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리모컨을 손에서 놓을 재간이 있겠는가. 적어도 나는 자신이 없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더 쉽게, 더 자극적으로’ 스며들도록 쇼츠를 출시했고 실제로 그 짧은 영상을 보면 홀린 듯이 시간을 보내버린다. 온갖 SNS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현대사회는 디지털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온갖 자극으로부터 해방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정돈할 여유가 필요하다. (이번 주말에 새로이 개봉한 영화를 보러 극장에 방문할 예정이지만, 그건 스트레스 해소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예정이다.) 그 여유를 가져보겠다며 SNS를 끊기까지 많은 노력이 들었다. ‘아니 이 재밌는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며 삭제버튼을 누르기까지의 고뇌는 간단히 표현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삭제를 하고 1년, 지금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만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 우선 타인의 시선에 무던해졌다. 타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보내는 시간이 사라졌다. 유투브, 인스타 등은 늪과 같아서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다른 일들을 미뤄두기 일쑤다. 그렇다고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핸드폰만 보는 것 보다는 생산적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SNS중독으로 안달하지도 않고 핸드폰과 떨어져있어도 괜찮아서 가끔 깜빡 잊고 집에 두고 나오기도 했다. 그 평화는 꼭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 전자기기를 완벽하게 배제하는 극단적인 디지털디톡스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정보화사회에서 지나치게 모르는 것은 때로는 문제가 되니까. 다만, 자극을 위한 매체의 이용을 지양하면 상상이상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 우선 한 시간만 핸드폰을 덮어놓고 주위를 둘러보자. 미뤄둔 일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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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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