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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제공.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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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도시거리예술 중심의 아트페어인 '어반브레이크 2023'을 찾은 관람객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2023.7.13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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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오픈AI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美영화협회 “즉각 조치 취하라” AI 영상 생성모델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 확산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소라 2(Sora 2)’를 둘러싸고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MPA)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소라 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오픈AI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옵트아웃’ 방식 두고 영화업계 반발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 2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자가 직접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콘텐츠가 차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창작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AI가 해당 콘텐츠를 학습하거나 생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저작권 보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긴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침해 방지 책임은 오픈AI에 있다”협회 CEO 찰스 리브킨은 성명을 통해 “소라 2 출시 이후 회원사 영화, TV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책임은 오픈AI에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 체계가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저작권자에게 통제권 강화하겠다”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캐릭터 사용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의 전면 사용 금지부터 특정 상황 허용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AI 저작권 소송 잇따라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미지 생성 업체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캐릭터의 무단 학습·사용을 문제 삼았다. 디즈니는 또 AI 스타트업 ‘캐릭터.AI’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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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ai저작권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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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문체부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분쟁예방 안내서 발간 예정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올해 3월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 관계자를 모아 발족한 협의체(워킹그룹) 세 개 분과가 2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세 분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다. 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 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이달 중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된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법리와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권리자와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담는다. 두 안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뒤 오는 20일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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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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