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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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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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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호우
교육부 "집중호우로 482개교 학사 조정…아산·서산 모든 학교 휴업" 교육부는 17일 집중호우로 전국 482개교에서 학사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휴업이 403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단축수업(55개교), 등교 시간 조정(23개교), 원격수업(1개교) 순이다.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아산(155개교), 서산(95개교), 예산(69개교), 홍성(68개교)에서 모든 학교가 휴업했다. 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총 166개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수(122개교)가 가장 많았고, 침수(28개교), 보도블록 파손과 마감재 탈락 등(16개교)이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육부 상황관리전담반은 비상근무 체제에서 피해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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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충청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위기경보 '경계' 격상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남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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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밤사이 충남 서해안 일대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된 17일 충남 당진시 면천면의 하천이 범람하고 있다.
'물폭탄' 충남서 주민 124명 대피, 5개 시군 유·초·중·고 휴교 밤사이 충남 지역에 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 124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부여, 서천 등지의 84가구·124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당진천 주변 일부 지역이 침수되면서 인근 주민 50명이 현재 당진초등학교에 머물고 있고,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서천군 서면 도둔리 마을 주민 3명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여군 남면 마정2리 주민 4명, 홍산면 일대 주민 6명도 각 지역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또한 충남 서북부 지역 학교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충남도교육청은 17일 당진,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5개 시군 모든 학교에 대해 일괄 휴교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진정보고는 빗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며 학교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탑동초등학교 역시 운동장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침수돼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미초와 용연유치원도 진입로 일부가 물에 잠겨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각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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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온두라스
온두라스 정부, '강제추행' 외교관 면책특권 박탈…"법적 조처 받아야" 온두라스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질러 경찰의 수사를 받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한국 부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한국 주재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면책권을 박탈했다"며 "현지 사법절차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이 규명되면, 당사자는 적절한 법적 조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당사국 법의 절대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삼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한다"며 "그가 귀국할 경우 외교관여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교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온두라스대사관에 근무 중 지난달 출장 차 찾은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열차 승객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다툼이 시작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주한 온두라스대사관 측에 엄중한 주의 경고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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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이연복
'이연복 한우 우거지 국밥' 판매 중단…세균수 기준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은 포장 단위 800g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소비기한은 내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기한이 내년 7월 7일까지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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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년 환자 안전사고 9% 증가 "1%는 중증·사망"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고 중 중증·사망 사고는 1% 수준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추진한 환자 안전 정책 성과를 종합해 국내 첫 환자 안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는 안전사고 2만2118건(월평균 1843건)이 보고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1% 늘어난 수치다. 환자 안전사고는 2020년 1만3919건에서 이듬해 1만3천146건으로 줄어든 이후로는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 사고는 서울(25.9%)을 비롯, 수도권에서만 47%가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사고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39.3%), 입원실(32.2%) 등이 많았다. 사고는 늘었지만, 위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60.6%였다. 사망(0.6%), 중증(0.4%),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8.5%) 등 비교적 위해 정도가 큰 사고는 전체의 9.4%였다. 사고 종류 중 약물 사고(50.9%)와 낙상 사고(32.6%)가 대부분이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 인력 배치율은 2017년 73.7%에서 지난해 97.0%로 올랐다. 작년에는 전담 인력의 3년 이상 장기 근속률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는 게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설명이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또 환자 안전 수준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자 구축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기존 5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늘렸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년)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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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부산
내년 7월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 최초 내년 여름 부산에서 '인류의 보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논의된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차기 회의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 연설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청장은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등에 꾸준히 기여하며 유산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에 처한 유산을 선정하거나, 유산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2년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보통 6∼7월 사이에 회의를 열며, 총회에서 선출한 21개 위원국이 중심이 된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화상으로 진행),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처음으로 연다. 회의에는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학계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을 포함해 약 3천명이 참석한다. 최근에는 세계유산 동향과 보존·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각종 부대행사도 열려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세계유산 의제 분야 전문가인 이화종 한양대박물관 연구교수는 "세계유산협약 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 역량이 어떠한지 보여줄 기회"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열린 제47차 위원회는 지난 6일 개막해 16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 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는 벡스코(BEXCO)가 유력하다. 여름철 장마를 비롯해 여러 변수가 있어서 최종 일정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내년 위원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장은 '세계유산위원회 의사규칙'에 따라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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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폭염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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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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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