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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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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SK하이닉스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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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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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 사업장을 작년보다 약 1.7배 확대한다.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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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구인 기업의 입장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써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1차로 검토해 걸러주는 '에잇폴드 AI'라는 업체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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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최근 청년들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젊은이도 급증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 45만명, 취업 의사도 없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미취업을 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포기 청년 45만명…6년 새 16만명 증가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상승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늘어 6년 만에 16만3천명 증가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학력 낮고, 미취업 기간 길수록 ‘쉬었음’ 확률 높아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에서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의 4.9%를 크게 웃돌았다.요인 분석에서도 전문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6.3%포인트 더 높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도 4.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 높다” 통념과 달라…중소기업 선호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약 3천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희망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대졸 이하 청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한은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유인책과 함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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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위원장과 사측인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사 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5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틀만에 협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밤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고, 파업은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철회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9시간 마라톤 협상 끝 조정안 수용노사는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협상 결렬로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의 합의다. 임금 2.9% 인상…정년 65세까지 단계 연장합의안에 따라 2025년도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1차 조정안(0.5%)보다는 높고, 노조 요구안(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 64세로, 2027년 7월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운행 실태 점검 제도, 노사정 TF로 논의노조가 폐지를 요구해온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 전반을 둘러싼 쟁점은 TF에서 추가 검토된다. 비상수송 해제…대중교통 정상화합의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됐던 지하철 증편과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평시 기준으로 복귀한다. 노사·서울시 “시민 불편에 사과”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합의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숙제로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7곳 중 임금체계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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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의사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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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공정위
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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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인권위
쿠팡,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인권위 권고도 무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쿠팡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지만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인권위는 쿠팡이 일부 외국인 채용은 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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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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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