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설로 여객선·항공기 결항…중대본 1단계 가동 때아닌 3월의 폭설로 여객기와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격포∼위도, 군산∼어청, 목포∼홍도, 대천∼외연, 여수∼거문 등 69개 항로에서 여객선 90척의 발이 묶였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1편과 제주공항 3편 등 모두 8편이 결항했다. 도로는 강원 2곳과 충북 3곳, 경남 2곳, 전남 1곳, 경북 1곳 등 모두 9곳이 통제됐고,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5곳의 406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해 대응 중이다. 이날 소방 당국은 생활 안전 5건과 교통사고 구급 2건 등 모두 7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고,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동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북부산지에는 시간당 7㎝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1∼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2025.03.18

3월 폭설로 출근길 거북이걸음…곳곳 교통사고3월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출근시간대 서울 곳곳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이어갔다. 이번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1.4㎞를 기록했다. 강변북로(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청계천로(청계 2가∼광교) 등은 시속 14㎞, 동부간선도로(성동JC∼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램프)도 시속 26㎞ 정도였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등의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18분께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께 성수대교 남단 →북단 방향에서는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았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서울대 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에 비판 성명 "내가 알던 후배들 맞나" 일부 의대생들의 복학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라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물었다. 또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2025.03.17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4

백종원, 각종 논란 사과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 깊이 반성…신속 개선 약속"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 백 대표는 13일 더본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제품 관련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얼마 전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더본코리아 제품인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앞서 더본코리아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거나,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을 노출해 논란이 있었다.

2025.03.14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3.14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