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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송해연 기자
karen@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5.07.21 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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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07.21 01:59:25
세제감면·계약 특례 등 지자체 활용방안 안내…금융지원도 병행
파손 차량 자동차세 면제·주택·축사 등 재취득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주민의 지방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부과·체납액 징수 1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