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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부동산
송해연 기자
karen@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6.02.03 0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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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02.03 06:14: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원칙 유지…거래 현실 감안한 한시적 예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