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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연 기자
karen@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6.02.19 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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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02.19 01:15:31
국헌문란 목적·폭동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기존 판례 적용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