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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박성빈 기자
been778@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6.05.11 0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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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05.11 02:06:34
수도권 10만원·특별지원지역 최대 25만원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고액자산가 250만명 제외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