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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연 기자
karen@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6.05.28 0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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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05.28 00:49:19
다음 달부터 시행…수령 때 기존 여권 반납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 없는 국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