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 금리 동결에 한은도 4월 금리 동결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4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0.25%포인트(p) 금리를 낮췄지만,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준은 18∼19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세 차례 연속으로 인하한 뒤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고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중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복수의 경제 전망가가 침체 확률을 다소 올렸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고 봤다. 현재 한국(2.7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p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나쁜 상황이지만 한은도 계속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최근 집값과 가계부채가 다시 올라 다음 달 17일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몇 차례 남지 않았다고 관측하고 있다.

2025.03.20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

계엄 이후 경기전망 부정적…정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높은 고용률을 내세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대비된다. 경제 동향에서도 1년 1개월만에 고용 진단이 재등장했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천명 감소했다. 고환율 등의 여파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도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2월 속보 지표에 따른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카드 세부내역을 보면 여행·숙박 등 대면 소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전체 카드 소비 속보 지표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이창용 총재, "계엄 등 정치 요인이 환율 30원 끌어올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이)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소비자물가와 관련, "원/달러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5.01.16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성능과 안전성 강화, 가격 부담 완화 초점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가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기준을 중·대형은 440km, 경·소형은 280km로 상향하고,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 등을 탑재한 차량에는 50만 원의 안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정책은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청년층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차상위 요건 없이 보조금 20%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도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접근성을 높인다. 전기승합차(버스)는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개편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의 경우 최대 1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전 보조금 및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무공해 버스 보급실적을 가진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을 조기 활성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2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