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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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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1달... 충격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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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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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아파트
한은 "6·27로 집값 상승폭 줄었지만, 과거 대책보다 제한적" 6·27 가계대출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둔화 정도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이다.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에는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6·27 대책의 경우 상승률 하락 폭이 작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나 줄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서울 주택 관련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은 7월 들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도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로 인해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2.3조원)이 6월(6.5조원)보다 급감한 뒤 8월(4.7조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의 대출이 실행돼 반등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약해졌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으로,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월 통화정책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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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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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요즘 잠실 르엘 상가가 말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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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토허구역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매매 및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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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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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잠실 르엘 기대했는데... 청약 통장 쓸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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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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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가 분양을 믿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최후 #에델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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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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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치동 재건축이라 좋아했는데 갑자기 10억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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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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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세 한도 자꾸 줄이는 정부...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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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신길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1212세대 대단지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동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되면서 1212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성2차(15층 725세대)와 우창아파트(12층 214세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1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대상지는 7호선 신풍역 인근이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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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