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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총 53건
[사색의 창] “영양제, 먹어야 할까?”
흔히 ‘30대부터는 영양제를 챙겨먹어야 한다.’ 라고 한다. 필자도 딱 서른 살에 눈가 떨림으로 인해 마그네슘을 챙겨먹은 것이 영양제의 시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블랙기업에 재직하여 만성피로였을 뿐이고, 영양제는 그다지 효과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묻고 싶다. “영양제, 먹어야 할까? 무엇을? 얼마나?” 약 10년 전부터 합성비타민이 영양제 시장에서 크게 대두됐고 그 외에도 콜라겐, 가르시니아, 유산균, 정력보조제(?)까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영양제가 출시되어 소비되고 있다. 그만큼 시장경쟁도 치열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식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가 될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현대의 토지는 약 60년 전에 비해 그 지력(여기서는 미네랄을 뜻한다)이 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시금치 한 입을 먹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양소가 지금은 한 단을 먹어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연 식품을 먹어서 보충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한 양을 먹기란 어려운 일이니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해 체내 비타민D 합성량이 부족하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40% 부족하다고 한다.) 비타민C, E 등 비타민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다들 잘 알아서 그런지 비타민은 가장 흔하게 챙겨먹는 영양제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정말 먹어야만 좋은 것일까? 부작용은 없는 걸까? 영양제를 먹는 이유를 풀었으니 이번에는 먹지 않을 이유를 말해본다. 우선 비타민 계열의 경우, 고용량 비타민C 제품은 장기 복용 시 신장결석 발병률이 80% 높고, 비타민E 과잉은 뇌출혈 위험이 23% 높다. (미국의학협회의 연구결과) 비타민D의 과다복용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높게 해 혈관에 석회가 끼거나 신장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 칼슘만 과잉섭취해도 혈관의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분 과다섭취는 간세포 손상의 위험이 상승한다. 운동할 때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과다복용 시 통풍 발병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양제 섭취여부는 유비무환임과 동시에 과유불급인 것이다.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영양결핍 위험이 있는 경우 당연히 먹는 것이 좋겠지만, 불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여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결핍된 부분의 단기적 보충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식단을 다양하게 하여 자연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옳다. 2025년 WHO에서는 ‘음식으로 보충 가능한 영양소를 약리학적으로 대체하지 말 것“이라며 식단 다양화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렇다. 오늘도 명확한 답은 없다.칼럼을 작성하며 온갖 정보와 제품과 논문을 찾아보았으나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영양제를 먹을 생각이 들거든 전문가(의사)와 상담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무슨 영양제 먹으려고 의사를 찾아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보자.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자.
류제범 법무법인 (유)대륜 상담실장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재윤 법무법인 (유)대륜 수원총괄본부 선임변호사
[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김미아 법무법인 (유)대륜 미국법자문 변호사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AI와 인간의 관계 - 혁신,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과제
AI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논쟁과 분석에 더해 AI가 가져올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AI는 AI 이전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지능에 의해 창출되고 통제되었던 과거 혁신 기술들은 인간이 직접 개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예측하며, 필요하면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원자력 기술은 그 위험성을 인식한 후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인터넷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러나 AI는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자체를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기존 기술은 인간이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지만,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AI의 속도와 방향을 인간이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즉, AI 이후의 기술 혁신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며,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AI가 인간의 "두뇌 일부"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 전체를 초월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인간과 AI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AI가 인간을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현재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수준이지만, 자율적 창조 즉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 감정과 판단 능력 즉 AI가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 인간-기계 융합 즉 AI가 인간 신체와 결합하여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인간의 사고와 가치 체계 자체가 AI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AI가 무제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잃을 수 있다. AI의 진화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AI의 시스템과 기술의 설계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연구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AI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사랑, 믿음, 공감, 슬픔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당연히 AI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윤리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한,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개발 및 활용의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와 정책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리고 AI로 인해 소멸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인간이 AI와 공존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과 철학이 필요하다.인간과 AI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혁명적 존재인 AI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 한계를 설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가?AI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AI의 방향성과 윤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AI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여념이 없는 AI 빅테크기업, 엔지니어, 학자, 개발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 주고 개발과정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합한 공적기구도 갖추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기술혁신 과정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이다.
조영곤 법무법인 (유)대륜 최고총괄변호사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남권율 법무법인 (유)대륜 변호사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정란 법무법인 (유)대륜 선임변호사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우연진 법무법인 (유)대륜 변호사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④정말 화폐로 쓰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수많은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화폐'로 내세우면서도, 높은 변동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혼세(混世)에, 진짜 화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코인은 없는가? 다행히도 자산으로서의 변동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기능을 자랑하는 코인이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탈중앙을 포기하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권위를 이용하는 노선을 택했다.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연동된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 가상의 스테이블 코인 'Z코인'이 있다. Z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1Z를 발행하려면 1달러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멋진 옷을 200달러에 팔고 싶은 미국인 마이클 씨와, 이를 당장 사고 싶은 토마스 씨가 거래에 합의했다. 토마스는 마이클에게 200Z를 전송했고, 마이클은 토마스에게 옷을 넘겼다. 마이클은 200Z를 언제든 200달러로 바꿀 수 있다. 둘은 모두 거래에 만족했다. 여기까지는, ‘준비금의 존재’와 ‘송금의 편의성’이 전부이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과 다를 점이 없다. 놀랍게도 이것이 혁신이라 주장하면서 속된 말로 '약을 팔아도' 속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존재하나, 이런 분들은 세상과 담 쌓고 사는 분들이므로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가 생긴지 3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겨우 이게 혁신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는 깎아줍니다." 마이클 집 근처 ‘Z마트’에서는, 같은 물건도 Z코인으로 결제하면 2%를 할인하여 준다. 마이클은 옷을 판 돈으로 100달러짜리 스피커를 두 개 살 생각이었는데, ‘Z마트’에서 196Z만 내고 스피커를 사올 수 있었고, 4Z가 남았다. 그러면 Z마트는 그대로 2%를 손해보는 것일까? Z마트가 손해본 2%는 어디에서 채울까? 자연스러운 의문이 든다. “어떻게 깎아준다는 것일까?”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다시 한 번 답한다. “Z코인 생태계로 오십시오.” 사실 Z코인 발행회사는 Z마트를 Z코인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Z마트뿐만 아니라 Z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상 A, 물건을 배달하는 화물상 B도 Z코인 가맹업체로 두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Z코인으로 서로 거래하면서 비용을 아낀다. 따라서 Z코인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는 2%정도의 할인을 해주어도 충분히 이득이다. 여기까지 읽고 혁신이 맞구나, 생각이 든다면 그대로 투자에 나설 것을 권한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더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Z코인 생태계의 대항마로 Y코인 생태계, X코인 생태계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 지다.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게 될까? 누가 죽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X코인 발행회사, Y코인 발행회사, Z코인 발행회사 중 하나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정답과 이유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정답과 이유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평소에 경제뉴스를 자주 본 것이다.
이재윤 법무법인 (유)대륜 수원총괄본부 선임변호사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남권율 법무법인 (유)대륜 변호사
[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상구 법무법인 (유)대륜 부산총괄본부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