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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83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변호사 이미지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김상구 변호사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변호사 이미지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임정란 변호사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변호사 이미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김상구 변호사

[사색의 창]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까?”변호사 이미지
한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느라 늦은 기고문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짜를 보니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 12월을 바라보고 있다. 성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1년이 휙-하고 지나간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번 칼럼에서는 [어린 시절의 1년은 길었는데 성인이 되면 같은 1년이 짧아진 느낌이 드는 이유]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굉장히 심도있는 전문분야이기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설명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사람이 ‘지난 10년이 짧았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새로운 사건(혹은 인상적인 기억)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릴 때는 ‘처음 겪는’ 경험이 많아 뇌가 더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할 때도 비교적 풍부한 기억 흔적이 남아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대로 일상이 반복되거나 변화가 적어진 성인기/중년기에는 회상할 기억의 ‘밀도’가 낮아져 동일한 실제 시간이라도 주관적 길이는 짧아진다.이에 관한 연구기록을 살펴보면 8분짜리 영상을 시청하는 실험에서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건을 ‘구분’하고 ‘인지’했지만, 노년층은 같은 시간 동안 뇌가 기록하는 사건 수가 젊은 층보다 적었다. 이는 노인이 3분을 실제보다 짧게 인식한다는 실험적 결과와도 일치한다. 시간 평가 실험-체감시간의 길이를 평가하는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감으로 측정을 해보자"라고 미리 알려주는 전향적 과제와, ②사건이 끝난 뒤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나”라고 묻는 후향적 과제다. ①‘시간에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력·집중력에 따라 시간의 판단이 달라지고, ②‘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에서는 기억에 남은 사건의 수가 더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다. 즉, “지금 이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가”와 “지난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가”는 서로 다른 인지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된다. 1000개의 조각을 가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퍼즐을 맞추는 동안에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말하게 되고, 다 맞추고 나서는 기억에 남는 ㅡ유독 안 맞거나 특이했던ㅡ 조각의 수가 많을수록 ‘와, 오래 걸렸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시간의 주관적 가속감이 인생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즉각적인 목표에 몰두하거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시간감각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행동·사회적 결정에 연결되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경험은 ‘오류’가 아니라 뇌의 정상적 작동 방식이 만든 합리적 결과다. 그렇다면 빨라진 이 시간을 다시 느리게 보내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 현재에 대한 주의(마인드풀니스 등)를 기르는 것,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주관적인 시간의 밀도를 높여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여 다가오는 2026년은 느리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류제범 법무 상담실장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변호사 이미지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임정란 변호사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변호사 이미지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이재윤 변호사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변호사 이미지
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김상구 변호사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학교 폭력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변호사 이미지
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로만으로도 유명인에게 매우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민감해진 요즈음입니다.​​학교는 또래 집단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 생활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그럼에도 부모의 시각에서,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입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특히, 쌍방에게 책임 있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변호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위한 결과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징계 절차 또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령 검토를 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이 학교 폭력이라는 글자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임정란 변호사

[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변호사 이미지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김상구 변호사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변호사 이미지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임정란 변호사